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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19가합1534
보증채무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건설기술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7. 4. 8.부터 2018. 3. 31.까지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이며, 원고는 C에 아래와 같은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C은 2018. 4. 6. 원고로부터 316,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 및 사용 확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기명과 피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차용 및 사용 확약서 일금 : 316,6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2018. 5. 30. D호텔 공용부 증축 및 대수선 공사 현장의 최종 정산금으로 변제할 것이며, 미 이행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 4. 6. 서울특별시 서초구 E빌딩 F호 C 대표이사 G 연대보증인 회장 H 대표이사 G 이사 B(피고) 이사 I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⑴ 원고가 C에 이 사건 대여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서(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에 292,400,000원을 입금한 주체가 원고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⑵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문서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나 자필서명이 아닌 피고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도장은 누군가(G)에 의하여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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