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3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뒤늦게 술자리에 합석한 E이 청소년 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었고, E이 F 일행과 합석한 이후에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 1 심 증인 F, E은 ‘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술집에 사람이 많고 주위가 어 수선하면 주인 몰래 청소년인 E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모임 장소를 위 술집으로 정하였고, E이 나중에 합석하기로 논의하였다.

성년인 F 등 4명이 먼저 피고인 술집으로 들어가서 신분증 검사를 받은 뒤 술을 시켰다.

E이 다른 곳에 있다가 나중에 술집에 들어와 합석하였고, E이 들어온 이후 추가로 술을 주문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술집 CCTV 영상에는 F 일행 4명이 2015. 3. 28. 19:45 경 술집에 들어오는 장면, 피고인이 19:47 경 F 일행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장면, 20:26 경 E이 술집에 들어왔다가 가방을 두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는 장면, E이 20:28 경 F과 같이 다시 술집에 들어와 자리에 앉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다.

나.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위 각 증인의 진술이 CCTV 영상과 대체로 일치하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달리 위 증인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CCTV 영상에는 E이 술집에 들어온 이후 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가져다주는 등의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 E이 술집에 들어올 당시 피고인이 주방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