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범행 당시 상황,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생생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장면, 피해자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원하는 곳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오는 장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는데, 이는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 자가 경찰서에 임의 동행한 후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이빨 1개가 부러져 있고 다만, 부러진 이빨은 ‘ 임 플란트 지지 의치’ 여서,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범행 방법, 피해 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었던 원심 증인 H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경비실에 와서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왼쪽 뺨이 불그스름하고 붓기가 있는 것을 보았으며, 곧이어 들어온 피고인이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