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정936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김○○ ( 75년 , 여 ) , 자영업
검사
이영화 ( 기소 ) , 차대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송규선
판결선고
2015 . 10 . 22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 1층에 있는 A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누구든지 청 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 3 . 28 . 20 : 30경 위 술집에서 청소년인 오○○ ( 18세 ) 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과 맥주 1 , 700cc 등을 77 , 000원에 판매하였다 .
2 . 판단 . .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 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 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 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 4 . 9 . 선고 2008도11282 판결 참조 ) .
먼저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 력이 없다 . 다음으로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다소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오○○의 진술서 가 있으나 , 진술서의 내용은 오○○이 ' 2015 . 3 . 28 . 20 : 30경 위 술집에서 동아리 친구 들과 술을 4잔 정도 마셨다 ' 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오○○에게 술을 판매하였는 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역시 수사기관이 단속 결 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 등에 불과하다 .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은 증인 차이
○ 일행 4명이 ' A ' 술집에 들어온 직후인 2015 . 3 . 28 . 19 : 47 : 20경 차○○ 일행의 신분 증을 검사한 사실 , 같은 날 20 : 28 : 38경 오○○이 술집에 들어와 차○○ 일행과 합석한
사실 , 그런데 차○○과 오○○ 등 그 일행은 그 중 유일하게 청소년에 해당하는 오이 ○이 청소년인 것을 들키지 않은 채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일부러 오○○만 나중 에 술집에 오기로 약속하고 , 그에 따라 오○○이 위 술집에 그 일행과 별도로 나중에 들어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 거기에서 나아가 처음부터 피고인이 나중에 청소년인 오○○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거나 오○○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 식하면서 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내어주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할 수 없고 ,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이 청소년인 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할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성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