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1층에 있는 D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8. 20:30경 위 술집에서 청소년인 E(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과 맥주 1,700cc 등을 77,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다소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E의 진술서가 있으나, 진술서의 내용은 E이 ‘2015. 3. 28. 20:30경 위 술집에서 동아리 친구들과 술을 4잔 정도 마셨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E에게 술을 판매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역시 수사기관이 단속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 등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증인 F 일행 4명이 'D' 술집에 들어온 직후인 2015. 3. 28. 19:47:20경 F 일행의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 같은 날 20:28:38경 E이 술집에 들어와 F 일행과 합석한 사실, 그런데 F과 E 등 그 일행은 그 중 유일하게 청소년에 해당하는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