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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50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분증을 검사한 후 미성년자가 아닌 자들에게 소주를 판매하였고, 술을 판매한 후 청소년인 E이 합석하여 술을 같이 마신 것뿐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소년인 E은 F, G,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는데, F, G가 먼저 들어갔고, E은 나중에 들어갔다.

E 등이 합석한 후 추가로 소주를 2병 더 주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종업원은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다. 위 법리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E이 합석한 후에 그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추가로 소주 2병을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인 E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F, G에게 처음 소주 1병을 내어놓을 당시 청소년인 E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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