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술집에서 여자 손님 3명에게서 신분증을 제시 받아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 청소년인 D이 이 사건 술집에 들어와 위 손님들과 합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 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 만이 있었고 그들 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 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 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에 규정된 '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를 하였다고

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6. 7. 7. 23:00 ~ 24:00 경 사이 이 사건 술집에 온 여자 손님 3명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인 임을 확인한 뒤 이들에게 서 주문을 받아 황도와 술을 판매하였고, 이후 위 손님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