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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57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및 경기 D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11.경부터 2012. 5. 5.까지 근로한 E(한국명 : F, 국적 : 중국)의 2012. 2.분 임금 2,880,000원, 2012. 3.분 임금 120,000원, 2012. 5.분 임금 360,000원 등 임금 합계 3,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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