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35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건물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2. 8. 8.부터 2012. 9. 19.까지 근로한 D의 2012. 8.분 임금 1,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566,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