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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6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05호 소재 ( 주 )C 의 대표이사 이자,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농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난방 설비공사를 행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7. 6. 14.부터 2017. 10. 2.까지 배관공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2017. 8. 분 임금 1,770,000원, 2017. 9. 분 임금 5,040,000원, 2017. 10. 분 임금 360,000원 합계 7,170,000원, 2017. 5. 27.부터 2017. 10. 2.까지 배관공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G의 2017. 7. 분 임금 2,000,000원, 2017. 8. 분 임금 2,880,000원, 2017. 9. 분 임금 5,040,000원, 2017. 10. 분 임금 360,000원 합계 10,280,000원( 근로자 2명 총합계 17,450,000원) 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각 작업 일보,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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