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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1 2017고단33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381』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주택 건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7. 4. 1.부터 2017. 7. 12.까지 형틀목수로 근무한 C의 2017. 6.분 임금 4,180,000원, 2017. 7.분 임금 1,330,000원 등 총 5,510,000원, 2017. 2. 17.부터 2017. 7. 16.까지 형틀목수로 근무한 D의 2017. 3.분 임금 620,000원, 2017. 6.분 임금 2,880,000원, 2017. 7.분 임금 1,260,000원 등 총 4,7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2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01』 피고인은 제주시 E, 2층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F 등 공사현장에서 2018. 9. 1.경부터 2019. 6. 1.경까지 근무한 G의 2018. 9. 임금 1,160,000원, 2018. 10. 임금 2,050,000원, 2018. 12. 임금 680,000원, 2019. 2. 임금 360,000원, 2019. 3. 임금 1,870,000원, 2019. 4. 임금 790,000원, 2019. 5. 임금 2,520,000원, 2019. 6. 임금 180,000원 합계 9,6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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