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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21 2017고정1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개인 주택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개인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9. 1.부터 2015. 9. 3.까지 근로 한 F, G, H의 각 임금 425,000원과 I, J의 각 임금 275,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K 개인 주택 신축공사현장 등 10 여 개의 공사현장에서 2015. 10. 25.부터 2015. 10. 28.까지 근로 한 L의 임금 35만원, M의 임금 35만원, N의 임금 45만원과, 2015. 5.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 한 O의 2016. 1. 분 임금 140만원, 2016. 2. 분 임금 190만원, 2016. 3. 분 임금 10만원, 2016. 4. 분 임금 80만원, 2016. 5. 분 임금 165만원, 2016. 2. 13.부터 2016. 5. 23.까지 근로 한 P의 2016. 2. 분 임금 60만원, 2016. 4. 분 임금 48만원, 2016. 5. 분 임금 48만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56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O의 각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사업자 등록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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