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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3 2017고정1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세종시 B에 있는 근린 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업을 수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7.부터 2016. 12. 30.까지 일용직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124,000원 (2016. 11월 분 임금 720,000원, 12월 분 임금 1,404,000원), 근로자 D의 임금 3,114,000원 (2016. 11월 분 임금 720,000원, 12월 분 임금 2,394,000원), 근로자 E의 임금 2,934,000원 (2016. 11월 분 임금 540,000원, 12월 분 임금 2,394,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7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근로자들이 일한 것은 맞지만, 자신이 사용자는 아니라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 진정인 진술서

1. 지불 각서

1. 체불금 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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