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 애가 대수술을 받아야 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금방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아이가 대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3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1.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F에게 “ 애가 대수술을 받아야 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금방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아이가 대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2.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