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3. 경 화성시 E에 있는 삼성전자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도 박 빚으로 인하여 높은 이율의 이자를 내고 있는 채무가 있는데, 5,000만원을 빌려 주면 낮은 이율의 은행 대출로 바꿀 계획이다, 내 명의로 청약한 아파트 중도 상환금 5,000만원이 3주 후에 들어오니 그때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교 부 받을 아파트 중도 상환금이 없었고, 약 2억 4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5. 경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 (G )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6.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 현재 도박 빚으로 인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내고 있는 채무가 있는데, 대환을 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꾸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대환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대환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약 2억 4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21. 경 6,000만원, 같은 달 22. 경 2,970만원, 같은 달 28. 경 247만원 등 합계 9,217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