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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2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C에 있는 오피스텔 20채를 분양 받았는데 잔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12. 1. 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치과에서 ‘ 일금 이 억 원을 차용합니다.

매월 선이자 2%, 연체 시 3%, 변제기간은 6개월로 약정합니다.

이자를 2회 이상 연체 시 즉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한다.

’ 는 내용의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경 오피스텔 2채를 분양 받았을 뿐이었고, 위 오피스텔의 잔금 기일은 2014년 경이었으며, 2006년 경부터 대부 업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또 다른 투자자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방법으로 운영을 한 결과 채무가 52억 원 이상 남아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자들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 E)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자발적인 투자의사로 대부 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맡겨 왔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 2% 의 이자를 계속 받아 왔다.

피해 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교부한 2억 원 역시 자발적인 의사로 투자한 것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오피스텔 잔금이 부족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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