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합 32]
1. 피고인은 2017. 6. 2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 부산은행에 5년 전부터 1년에 1억 원씩 5년 동안 총 5억 원을 무이자로 입금해 두었고, 부산은행에서 우수고객 10명을 선정해 관리하는데 내가 그중 한 명이다.
그에 대한 혜택으로 단기간에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1년에 2~3 개씩 나오는데 이번에 여유 자금으로 입금했다.
이런 기회가 없으니 무조건 함께 투자 하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부산은행에 입금한 금액이 월평균 몇 백만 원에 불과 하여 부산은행의 우수고객이 아니었으며 3~40 명 가량 되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으로 월 1억 원 가량을 갚아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부산은행에 입금 하여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6. 피고 인의 부산은행계좌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25. 경부터 2017. 10. 13.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억 7,790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합 69]
2. 피고인은 2017. 4.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은행에 큰돈을 묵혀 두고 있다.
2016년도에 돈을 모두 빼야 하는데 1년 연장해서 2017년 말까지 더 두기로 했다.
은행에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소개 받았는데 나는 돈이 묶여 있어서 지인들에게 그 상품을 소개해 돈을 벌게 해 주고 싶다.
단기간에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