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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 경 남원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장모인 E을 통해 E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 공 모주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있었고, 금융권에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장모인 E을 통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금과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9. 경 위 D 사우나에서 장모인 E을 통해 E의 지인인 피해자 G에게 ‘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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