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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739
모해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은 명백하고, 2012. 9.경은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스코넥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중이던 상황이어서 C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분쟁의 상대방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회사의 자료를 상대방에게 보내준 이례적인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리가 없는바, 피고인이 D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2.경 퇴사한 자로서, 2013. 11. 11.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9호 법정에서 출석하여, 위 법원 2012고단2855호 D에 대한 사기미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D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증인은 2012. 9. 21. 오후에 E과 피고인(D)이 변호사 사무실에 회의하러 역삼동에 간 사이 17:14경 E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약 2분 57초간 통화하였고, 잠시 후인 17:23경에는 에스코넥의 직원 F ‘H’의 오기로 보인다. 의 핸드폰을 빌린 G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G과 통화한 이후에 에스코넥으로 팩스를 보낸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21. 17:23경 G과 통화를 하고, 같은 날 17:25경 주식회사 에스코넥(이하 ‘에스코넥’이라 한다)에 팩스를 보낸 적이 있으며, 더욱이 2013. 1. 4. E과 회의 중 위와 같은 통화, 팩스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기로 하는 대책을 세운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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