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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노111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 및 답변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장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 정 424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 증인은 회사 동료인 F에게 오후 10:49 경에 전화를 한 사실도 있지요” 라는 질문과 “ 증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G이 싸우면서 뒹굴고 있는데 회사 동료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각 “ 예 ”라고 증언하고( 이하 첫 번째 증언이라 한다), " 증인은 G에게 피고인에게 합의 금을 받아서 6:4 로 나누자는 문자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이하 두 번째 증언이라 한다). 검사는 첫 번째 증언이 사실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F에게 전화할 당시 사건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음에도 마치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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