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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2538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경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경 퇴사한 자로서, 2013. 11. 11.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9호 법정에서 출석하여, 위 법원 2012 고단 2855호 D에 대한 사기 미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D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 증인은 2012. 9. 21. 오후에 E과 피고인 (D) 이 변호사 사무실에 회의하러 역삼동에 간 사이 17:14 경 E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약 2분 57초 간 통화하였고, 잠시 후인 17:23 경에는 에스코넥의 직원 F의 핸드폰을 빌린 G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은 G과 통화한 이후에 에스코넥으로 팩스를 보낸 사실이 있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21. 17:23 경 G과 통화를 하고, 같은 날 17:25 경 주식회사 에스 코 넥( 이하 ‘ 에스 코 넥’ 이라 한다 )에 팩스를 보낸 적이 있으며, 더욱이 2013. 1. 4. E과 회의 중 위와 같은 통화, 팩스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기로 하는 대책을 세운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고소장과 항고 이유서 및 착신통신번호 통화 내역의 각 기재가 있다.

먼저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 피고인이 G 과의 통화사실 및 에스코넥에 팩스를 보낸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로 E과 사전에 모의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D이 자신의 사무실과 회의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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