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1. 17:00 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 정 424호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 증인 신문 시 변호인의 “ 증인은 회사 동료인 F에게 오후 10:49 경에 전화를 한 사실도 있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이에 변호인이 “ 증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G이 싸우면서 뒹굴고 있는데 회사 동료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 증인은 G에게 피고인에게 합의 금을 받아서 6:4 로 나누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F에게 전화할 당시 사건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고 G에게 합의 금을 받아 나누자고
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1. 17:00 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 정 424호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 증인신문 시 변호사의 “ 경찰이 찾아온 것이 먼저인가요, A이 찾아온 것이 먼저인가요” 라는 질문에 " 경찰이 먼저 왔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찰과 A 중 누가 먼저 왔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