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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6.27 2008고합371
사기미수 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4.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형기 합계 징역 2년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날 상고포기로 확정되어 2005.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변호사인 바,

1. 피고인 A는

가. 200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호실불상 법정에서 위 법원 2003가단296414호 원고 주식회사 G과 피고 H 사이의 건물명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I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J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 11채에 대한 분양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사건 피고 대리인인 상피고인 B의 “진술인은 2002. 12. 초순경 I로부터 B 변호사에게 분양계약을 위임했으니 B 변호사에게 가계약을 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금 10억 원을 주고 가계약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사실은 I와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피고인 B의 “2002. 1. 초순경에 증인은 빌라에 대한 은행대출이 여의치가 않아 빌라매매에 대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I는 피고(H)에게 자신이 빌라를 매도한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가계약금 10억 원을 돌려받으라고 하였고 만일 계속 분양을 하고 싶으면 피고로부터 분양 위임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사실은 I와 H이 있는 자리에서 I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피고인 B의 “증인은 당시 I와 H이 있는 자리에서 위 I가 위약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2005. 5.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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