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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36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네이버 E’ 등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중고 자동차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을 속여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6.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D’ 사이트에 ‘2006년식 SM5 F 승용차를 650만 원에 판매한다

‘는 글과 자동차 사진 등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50만 원을 보내주면 자동차를 인도해주겠다, 다른 차량을 계약해야 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차량대금부터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3. 11. 1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579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0. 16.경 피고인 B에게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중고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허위 자동차 매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자동차를 사겠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하자,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6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을, 5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농협계좌(M)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를 알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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