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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7464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64]

1. 피고인 A의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9. 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K 건물 L에서 중고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불상의 PC 방에서 사실은 M 에 쿠스 차량의 최초 등록 일이 2014. 5. 19., 주행거리가 38011km 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연식 ‘2016. 2.’, 주행거리 ‘1,137km’ 로 기재하여 자동차 이력 등을 허위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N와 함께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중고자동차를 헐값에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고,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매매단지로 유인하여 광고와 유사한 자동차를 안내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차량대금을 교부 받은 다음 추가 대금을 요구하거나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알려 주어 위 차량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8. 12:50 경 제 1 항 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 하자 없는 차량으로 실 매물이다, 900만 원까지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N와 함께, 2016. 8. 19. 11:00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41 수원 시청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 에 쿠스 차량을 안내하겠다며 같은 날 12:00 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도착하여 그곳 6 층 전시장에서 광고와 유사한 R 에 쿠스 자동차를 보여주며 “ 이전비 포함 900만 원에 판매 가능하다, 계약만 하면 바로 출고 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 에 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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