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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2587』- 피고인 A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함께 공모하여, B, 성명불상자는 일간스포츠 신문에 ‘E’이란 광고를 내어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미끼로 범행에 이용될 상담신청자들의 통장 정보를 수집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매도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중고차동차 매매상에게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차량 매도자와 중고차량 매매상을 각각 속여 그 대금을 대출상담자로부터 모집한 통장계좌에 이체하도록 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계좌명의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편취(일명, ‘보이스피싱’)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4. 13.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의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F 명의의 계좌정보를 수집한 다음 2015. 4. 22.경 피해자 G이 인터넷 ‘H’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위 G에게 연락하여 차량 매수의사를 밝히고 세무상의 문제로 잘 알고 지내는 자동차 매매상(I)을 보낼 테니 4,000만 원을 받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여 주면 1,500만 원을 합쳐 총 5,500만 원에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한 후 2015. 4. 22.경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피해자 I에게 위 G 소유 ‘아우디 A6’ 승용차를 4,000만 원에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4. 24. 11:57경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부근에서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위 I으로 하여금 차량 매입대금명목으로 위 G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G으로 하여금 위 I에게 I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 자동차 등록증 등을 교부하게 한 다음, 위 G으로 하여금 B,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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