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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 딜러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0.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302호에서 피해자 B에게 “1,820만 원을 주면 미니차량을 경매로 낙찰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미니차량을 경매로 낙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1,8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 남양주시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H 제너시스 중고차량을 2,600만 원에 할부로 매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매매대금으로 2,6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제너시스 중고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소외 I과 중고차 오토론 할부대출 약정 계약을 하고 교부받은 중고차량 매매대금 2,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6. 1. 16. 남양주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로부터 그의 소유의 M 그랜져TG 승용차량을 타인에게 중고차량으로 매매하여 줄 것을 의뢰받아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 의뢰를 받고 보관 중이던 위 M 그랜져TG 승용차량을 2016. 1. 30.경 위 L에서 불상의 타인에게 650만 원에 매매를 하였음에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2. 5. 남양주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부산에 있는 N 소유의 벤츠GLK 중고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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