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82』 피고인은 2019. 9. 20. 14: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E'에 올린 피해자 소유의 F 제네시스 G80차량을 매각한다는 글을 보고 자신이 마치 중고차량 딜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차 딜러인데 계약금 300만 원을 보낼 테니, A라는 매수인에게 차량을 보내주면 차량을 받아 점검 후 나머지 잔금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량 딜러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계약금 300만 원을 보낸 뒤,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더라도 잔금 3,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상당의 F 제네시스 차량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66』 피고인은 2019. 9. 2. 11:59경 피해자 G이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E’에 H 벤츠 중고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거래단지에서 일하는 자동차 딜러이다. 당신이 올린 승용차를 가격 조정 없이 매수하겠다. 차량 점검만 하고 바로 사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3. 10:00경 부천시 I단지에 있는 J 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6,450만 원에 매수하겠다. 성능점검을 해야 하니 승용차를 성능 점검장 리프트 앞으로 옮기고 차키는 승용차 안에 두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부천시 K에 있는 L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에게 "캐피탈에 가서 부족한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