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5280, 7507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7 고단 5068, 5089, 5686...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28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9. 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사실은 금전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소나타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D) 로 같은 날 100,000원, 같은 달 24. 경 200,000원, 같은 달 31. 경 7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4. 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티볼리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1. 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소나타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7. 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알 렉산 더 왕 가방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8. 경 위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