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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8 2017고단5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18:00 경 익산시 D 병원 응급실 내 X 레이 촬영실에서 다이어트 약물 과다 복용으로 내원하여 응급 처치 후 X 레이 촬영을 위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가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손등에 문지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당일 D 병원 응급실 CCTV 녹화 CD

1. 수사보고서 (112 신고처리 표 첨부 및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응급실과 X 레이 촬영실까지 이동하면서 발생한 일들, 예를 들어 의사가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피해자의 의식을 확인한 일, 위세척을 위해 대기 중이었으나 결국 하지 않았던 일, CT 촬영 후 X 레이 촬영실로 이동하였고, 방사선 사 동료가 저녁식사를 하느라 피고인이 혼자 남게 된 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CCTV 사진에는 사건 직후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도 있어, 피해자가 음주 및 다이어트 약 과다 복용으로 인해 의식이 전혀 없었다거나 환각상태에 빠져 일어나지 않은 성 추행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범행 내용 중 일부인, 피고인이 방사선 촬영실 내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양 손등에 번갈아 가며 비볐다는 부분은, 다소 이상하고 부자연 스러 운 행동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 음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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