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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7고단205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16:3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119 구급 차로 응급실 호송되어 온 다음 치료를 하려는 의료진에게 진료를 거부하면서 수액 라인을 뽑고 “ 퇴원시켜 달라” 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C 병원 보안팀장 D(40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40여분 동안 응급실 내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 E 등 응급실 관계자에게 “ 퇴원하면 죽이겠다”, “ 나가면 가만 안 둔다, 죽이겠다”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응급의료센터 의사인 E 등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행위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에서 와 같이 C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퇴원허가를 받고, 이동식 침상에 묶인 상태로 위 병원 보안팀장인 피해자 D의 안내 하에 C 병원 응급실 밖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1. 17:25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D이 이동식 침상에 묶인 결박을 풀어 주자 위 D에게 팔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 너들 가만 안 둔다, 다음에 보자” 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응급 실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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