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수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2. 18:00 경 익산시 D 병원 응급실 내 X 레이 촬영실에서 다이어트 약물 과다 복용으로 내원하여 응급 처치 후 X 레이 촬영을 위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가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손등에 문지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응급실과 X 레이 촬영실까지 이동하면서 발생한 일들, 예를 들어 의사가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피해자의 의식을 확인한 일, 위세척을 위해 대기 중이었으나 결국 하지 않았던 일, CT 촬영 후 X 레이 촬영실로 이동하였고, 방사선 사 동료가 저녁식사를 하느라 피고인이 혼자 남게 된 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CCTV 사진에는 사건 직후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도 있어, 피해자가 음주 및 다이어트 약 과다 복용으로 인해 의식이 전혀 없었다거나 환각상태에 빠져 일어나지 않은 성 추행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