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C 의원’ 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C 의원의 원장인 D의 아들이고, 공소 외 E는 2004. 9. 6. 경부터 위 C 의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면서 주사, 채혈,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공소 외 E는 원장 D이 위 C 의원에서 방사 선사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하고, 약사 면허가 없는 공소 외 E로 하여금 약을 조제하게 하고, 임상 병리사 자격이 없는 공소 외 E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2008. 11. 28. 약사법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9고 정 74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6.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3호 법정에서 위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 정 74호 사기 등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① “ 증인은 피고인 (D) 이 지시할 경우 가끔 씩 방사선 촬영을 할 환자를 방사 선실로 안내하고, 촬영자세를 갖추게 하고 필름을 판에 넣는 것을 하였고, 그 이후 증인이 피고인 (D )에게 촬영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면 피고인 (D) 이 촬영을 하였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네 ”라고 답변하였으나 실제로는 주로 피고인이 직접 촬영을 하였고, ② “ 피고인 (D) 은 진료실 내에 있는 엑스선 조절기를 이용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것이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네” 라고 답하고, “ 진료 실과 방사선 촬영실 사이에는 투명유리가 끼워 져 있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 (D) 이 진료실에서 방사선 촬영실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모두 관찰하면서 마이크로 증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였지요”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