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치과의원의 원장으로서,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6:20경 위 E치과의원에서 아랫니 중 오른쪽 앞니가 흔들려 이를 발치하기 위해 내원한 피해자 F(6세)을 진료하였다.
이러한 경우 치과의사로서는, 진료차트나 그 외 X-레이 촬영사진 등을 검토함에 있어 내원한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초진여부 등을 확인하여 동일인인지를 살펴보고, 흔들리지 않는 유치를 발치할 경우 방사선 촬영 등의 방법으로 영구치가 올라오거나 영구치 결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자의 치아 부위를 방사선 촬영하지 아니한 채, 그 곳 성명불상의 간호사가 제시한 피해자가 아닌 동명이인의 방사선 촬영 사진만을 살펴보고는, 피해자의 치아 중 흔들리고 있던 아랫니 중 오른쪽 앞니 1개를 발치한 후, 다시 흔들리지 않던 아랫니 중 왼쪽 앞니 1개에 관하여 영구치가 올라오거나 영구치 결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발치하여 피해자의 아랫니 중 왼쪽 앞니 1개를 발치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타인의 방사선 촬영 사진을 피해자의 것으로 오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발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좌측 유중절치를 발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발치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보통 만 6~7세의 시기에 유중절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