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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1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와 뇌전증(간질)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2013. 9. 28. 15:0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를 나오던 중 현관 앞 신발 벗는 곳에 피해자가 놓아둔 노란색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든 현금 50,000원, 현대카드 1매, 대구은행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복지카드 1매 등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기록(장애인증명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1997. 2. 14.경부터 난치성 간질(뇌전증)이 발병되어 현재까지 항간질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지적장애 및 뇌전증으로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이 불가능하고 지적장애와 인지장애 및 이상행동으로 인하여 적절한 상황판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이 병력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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