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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59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4. 05:00경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D기원’에서 피해자 E(58세)와 친구의 호칭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 골절 및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부삽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발생보고(상해, 첨부된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간질)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난치성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언동과 태도, 진술내용, 정신질환의 정도와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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