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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2 2015누35651
추가상병불승인및변경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 중 2)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먼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간질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를 진료하였던 의정부 성모병원 신경외과 의사와 한전병원 의사(B)는 원고에게 간질 증상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옆집에서 거주하는 E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발작 때문에 응급실에 갔다는 소문을 들었고, 2014. 2. 1.경 원고가 발작을 하는 것을 봤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간질 자체가 잘못된 용어는 아니지만,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간질이라는 용어가 주는 사회적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뇌전증이란 단일한 뇌전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인자, 즉 전해질의 불균형, 산­염기 이상, 요독증, 알코올금단현상, 심한 수면박탈상태 등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생하여 만성화된 질환균을 의미한다.

또는 뇌전증 발작이 1회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뇌영상검사(뇌MRI)에서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병리적 변화가 존재하면 뇌전증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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