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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3.20 2019노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의 공개고지 명령,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나 노인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15. 1.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군 복무 중 2011. 3. 28.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2017. 6. 26. 지능은 경계성 지능에 가까우며, 충동조절장애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그러한 기질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외에 2012. 2. 27.경 (경련성) 발작, (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난치성 뇌전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오고 있다.

피고인이 2019. 8. 23. 구속된 이래 현재까지 약 7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 퇴사하고, 향후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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