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 뇌전증(간질)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비기질적 정신병, 상세불명의 뇌전증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이나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당시 피고인에게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비기질적 정신병, 상세불명의 뇌전증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 다음 날에는 위 피해자의 처인 73세(여자)의 고령인 피해자 F을 위험한 물건인 폐콘크리트로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상해는 그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중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