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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합3345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 지적장애 3급, 뇌병변장애 4급 종합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이다.

나. 원고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뇌병변과 관련하여 2015. 7. 17.경 피고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여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2015. 8. 4. 뇌병변장애 5급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결과에 따라 2015. 9. 10. 다시 뇌병변장애 5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뇌전증(간질)과 관련하여 2015. 7. 29.경 피고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여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2015. 8. 24. 뇌전증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결과에 따라 2015. 10. 8. 다시 뇌전증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21. 그 청구가 기각되어 2016. 3. 28.경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뇌병변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2년부터 지적장애 3급, 뇌병변장애 4급으로 종합장애 2급으로 살아왔는데 뇌병변장애 5급으로 하향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뇌전증(간질)과 관련하여, 원고는 뇌전증장애로 항뇌전증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고 투약 중에도 수시로 발작이 일어나 2006년부터 월 3~4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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