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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4 2017고정7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단지 별 2개 동씩 12개 동 443 세대) 로 구성되어 있는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제 3기 동대표 회장( 임기: 2013. 4. 29.부터 2015. 4. 28.까지) 이었던

사람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주택 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아파트 입주자들은 자유롭게 선거로 단지 별 1 명씩 동대표를 선출하여 아파트를 관리해 왔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 위원회는 제 4기 동대표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기간은 2015. 6. 15.부터 2015. 6. 16.까지, 투표기간은 2015. 6. 24.부터 2015. 6. 25.까지로 공고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규약 제 18조는 ‘ 동대표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었고,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 법 시행령 제 50조 제 4 항 제 6호는 ‘ 잔여 임기를 남겨 두고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 위원회는 2015. 6. 15. 경 회의를 개최하여 동대표 후보자 등록자격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 규약 제 10 조( 피 선거권) 제 1 항의 9개 항목 이외에는 관리 규약 제 18 조 등 다른 제한 사유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동대표 후보자 D은 동대표로 이미 1회 중임한 적이 있었다.

다른 후보자 E은 2015. 2. 17. 경 제 4기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3. 경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분쟁으로 직무에서 배제되었으며, 이후 2015. 5. 경 새로운 선거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결격 사유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자, 군포시장은 2015. 6. 18. 경 피고인에게 ‘ 동대표 자 결격 사유에 대한 구 주택 법 시행령 제 5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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