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 천시 I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2009. 8.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역임했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피고인
C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K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에 대한 하자 보수 공사계약을 2011. 4. 12.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A와 총 공사비 5억원에 체결했다.
『2015 고단 2675』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위 I 아파트 입주자 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 규약 및 주택 법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자기의 집을 보유하고, 6월 이상 거주하는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전출한 사람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8. 6. 아들 L 명의로 소유하는 포 천시 I 아파트 109동 1304호를 M에게 전세 주고, 가족과 함께 남양주시 N로 전출하면서 관리 사무실에 중간 관리비를 정산하였으므로 향후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하고, 주변에 마치 위 아파트 109동 1304호 외 아파트가 1채 더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2009. 8. 경 관리비 완납 증명서에는 입주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동 호수만 기재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관리 비중간 정산 서가 아닌 위 아파트 109동 1304호에 대한 관리비 완납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등을 첨부한 동대표 후보 추천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후보자로 등록된 후, 2009. 12. 28.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선출되고, 같은 방법으로 2011. 11.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재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2회에 걸쳐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