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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정6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아파트의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4. 7. 3. 위 아파트의 게시판에 “ 제 13 기 입주자 대표회의 9동 동대표는 주택 법 시행령 및 관리 규약 제 20조에 위반되어 해당 동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동대표 해임 찬성을 함에 따라 관리 규약 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14년 7월 2 일부로 9동 동대표 자격에서 해임됨을 알려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9동 동 대표인 피해자 D은 주택 법 시행령을 위반한 적도 없고, 또한 피해자의 해임에 대하여 해당 선거구 입주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서 피해자가 동대표 자격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관리 규약 제 20 조를 위반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4. 18. 위력으로써 ㈜ 인덕종합건설의 입찰 참가 서류 접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C 아파트 경비용 역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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