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9. 22:00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식당에서 E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3명 외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벌금 100만 원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F 가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1. 21:00 경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외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여주며 “F 가 이렇게 벌금이 나왔다 ”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처분 결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의 동대표 자격과 관련하여 오로지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주민들의 공익을 위하여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 인의 위 각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한 말의 전체적인 내용 내지 피고인의 행위 모습,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 내지 행동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위 아파트 관리 규약 상 동대표 등의 결격 사유로 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