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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3447
입주자대표회의회장선거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6. 21.경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 일정을 공고하였는데, 그 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3. 후보자등록기간 : 2015. 6. 23. 09:00부터 2015. 6. 24. 18:00까지

5. 후보 등록 서류

가. 후보등록신청서[학력기재(학력증명서 제출), 경력 기재 시 경력증명서 제출] 12. 선거일시 : 2015. 7. 4. 07:00부터 18:00까지

나.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 D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였던 사람들로, 이 사건 아파트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자로 입후보하였다.

다. 앞서 공고된 바에 따라 2015. 7. 4. 시행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원고가 129표, D이 352표를 각 얻어 D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동대표, 회장, 감사 선거관리 규정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5. 후보등록서류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⑤ 위원회는 그 구성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 동대표, 회장, 감사 선거관리 규정 - 제5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는 10일 ②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7조(공동주택선관위의 의결정족수) ① 공동주택선관위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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