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D에 위치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으로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 감사직무를 수행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나. C은 이 사건 아파트 209동 1501호(이하 ‘이 사건 1501호’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이 사건 1501호는 C과 그의 처, 자녀 2명의 공유로 등기되어있고, C은 1/4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5. 3. 9. 그 후보자 등록기간을 2015. 3. 19.부터 같은 달 2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제6기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공고를 하였다. 라.
C은 2015. 3. 20. 위 동별 대표자 선거의 후보자등록 장소에 그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1501호의 공유자인 그의 처나 자녀들의 위임장과 선거홍보물용 사진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3. 26. C이 2015. 3.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209동 1501호의 공유자인 C의 처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후보자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결의하고 C에게 위와 같은 보완을 요구하였고, C이 그 처의 위임장을 제출하자 이 사건 위원회는 C의 후보자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선거를 진행하였다.
이에 E이 2015. 4. 20. C이 후보자등록기간 내에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같은 날 ‘C의 자녀 2명은 미성년자로써 친권이 친부모에게 있어 C에게 주택 소유 지분의 50% 이상 있다고 판단되어 동대표 후보자로써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C의 동대표 당선과 자격을 유지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