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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합297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04:20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C이 피고인과의 술 마시기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 소유인 D SM5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물받이 고무에 불을 붙여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22,233,278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방범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기록 CD

1. 피해자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진단내역,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지인의 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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