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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34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 약 5~6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3:02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및 D이 거주하는 집에서, ‘불 질러라, 불 질러라‘라는 환청을 듣고 마트에서 라이터를 구매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를 거쳐 벽면과 천장을 태우면서 안방 및 베란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대구광역시 소유의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안방과 베란다 일부를 태우고, 위 E동 2층부터 4층 외벽이 불에 그을리게 하여 수리비 약 3,440,000원이 나오도록 하는 등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4)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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