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9. 3. 31. 16:5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B빌라 C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의류 등을 모아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물을 부어 진화함으로써 그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심신미약의 점: 소견서, 진단서, 상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에서는 살인미수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형의 양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나.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