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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08 2020고합18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11. 13:4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야, 넌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하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6. 14:0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에 책 등 종이를 올려놓고 가스 불을 점화시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방의 벽면과 천장 등을 거쳐 거실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위 D호 아파트 1채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D(바디캠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감경: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랫동안 편집조현병을 앓았고 피해망상과 환청, 환시 등의 증상을 보인 사실, 이 사건 범행 무렵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조현병이 악화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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